안녕하세요. 알돈입니다.

오늘은 건축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세요.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선입니다.
접한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인 경우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차량이 통행할수 있는 4미터의 폭은 도로 양쪽 건축물이 보장해줘야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도로 폭이 4미터 미만일 경우 도로를 4미터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로 후퇴라고 말합니다.

일단 용어부터 살펴보시죠.

건축선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따른다.

① 「건축법」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일정 거리(2~4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교차각, 도로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을 정한다.




건축법에 따른 소요너비(서울시기준 4M)에 못미치는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소요 너비의 1/2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도로 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건축선 도로폭이 4m 이상인 경우

* 즉, 4미터 폭이 넘는 도로의 경우 도로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기 때문에 건축선 후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선 도로 폭이 4m 미만인 경우


*도로중심선으로 부터 2m 후퇴한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이경우 건축선이 후퇴가 되는 것입니다.



3미터 도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도로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일까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대지 간에 서로 손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쪽이 경사지·하천·철도일 경우 온전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도로 폭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 후퇴, 건축선 후퇴가 왜 좋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건축선 후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소유인 토지에 도로 후퇴, 건축선 후퇴만큼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후퇴한 면적을 제외한 토지 면적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폭이 넓지 않은 같은 지역이라도 구옥들이 많은 4m미만 지역의 경우 4m도로 보다 토지의 가격이 낮습니다.  신축이 되어가면서 점점 도로의 폭이 넓어지는곳을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신축, 재건축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향후 건물의 숨통(도로폭)이 넓어질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 건축법상으로 6m 도로는 6m를 유지할것입니다.

4m 도로는 4m를 유지할것입니다.

2m 도로는 4m가 될것입니다.


왜 6m 도로 건물이 인기가 있는지 아시겠죠?

건축선 후퇴, 도로 후퇴가 건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건축선 후퇴, 도로 후퇴의 안 좋은 점은?


후퇴한 면적을 제외한 토지면적 기준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산정하므로

연면적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ald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