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석 - 1~5 중간정리,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도로후퇴


안녕하세요. 알돈입니다.


토지분석 1편~5편까지 


토지분석 - 1.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 알아보기

토지분석 - 2. 주택의 종류,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공동주택

토지분석 - 3. 일조권사선제한, 건물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을까?

토지분석 - 4.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계산의 모든 궁금증

토지분석 - 5. 건축선,도로경계선, 도로후퇴



토지 분석의 기본은 해당 토지의 활용에 있습니다.

토지의 가치를 분석의 기본은 토지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21일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서

서울 그린벨트는 손 안대고 도심 용적률 상향으로 가닥 이란 기사를 보셨을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도 6만 2,0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오는 21일 발표되는 주택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시내 신규주택 약 6만 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것이다.

21일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 예상 주요 내용은


1. 서울 그린벨트 해제 제외

2. 경기도 신규 택지 발표

3. 택지 조성 서울 유휴부지 공개

4. 준거주지역 용적률 상향

5. 상업지역 주거 비율 상향

6.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7. 미니 도시재생 규제 완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 상향 검토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9.13 대책에 주택시장의 안정대책으로서 도심내 규제완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용도변경이나 종상향등으로 통해

용적률 상향이 이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의도 통개발'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였습니다.


토지 분석 1편에서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적률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의 크기입니다.

예정대로 준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된다면

100평의 토지에 400평을 건축할 수 있었다면 상향 후 500평을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100평을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 통개발이 추진되었다면 3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도곡동 타워펠리스처럼 높은 건물로 개발되었을것입니다.


이처럼 토지 분석의 기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뉴스, 기사를 보고 부동산 투자, 개발에 따른 수익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 2009년 2월 핵가족화 이 나홀로족 등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등장했습니다.

관련 건축규제를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시설 규제 완화, 건물 간격, 발화성 마감재 등에 지나친 규제 완화로 도시형생활주택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토지분석 2편에서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가구, 다세대말고 새로운 종류가 등장한것이죠.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면 새로운 형태의 주택에 활용가능할것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17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 규제 중 하나인 도로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계산(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한것이죠.


토지 분석 3편, 4편에서는 일조권 사선제한,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왜 북도로 토지가 좋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장을 다녀보면 북도로의 위치한 토지의 개발이 한창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분석 5편에서는 도로경계선, 도로 후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 시 도로경계선, 도로 후퇴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4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선이 후퇴하게 되면 후퇴한 면적을 제외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내 땅의 일부가 도로가 됩니다. 도로가 넓어져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으나,

후퇴한 면적만큼 연면적과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후퇴란 느낌처럼 손해 보는 느낌이 강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1평에 3,000만 원에 매매를 했고, 도로 후퇴로 인해 5평이 대지면적에서 빠지게 되면, 

토지로 빠지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토지 분석의 기본 정보만 알아도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마주하고 북도로 건물과 남도로 건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도로가 4m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 토지 분석 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옆 건물보다 매매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지는 않겠죠?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보세요.


Posted by al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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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돈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건축면적을 확인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토지분석 - 1.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 알아보기

토지분석 - 2. 주택의 종류,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공동주택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평의 토지에 용적률 200%을 통하여 연면적(건축면적) 200평을 신축할 수 있다.

"나는 높은 건물이 좋아.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라고 했고, 필로티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하니까  한 층에 5m로 4개 층 총 20미터 높이로 신축을 해야겠어. 층고가 높으면 넓어 보이고 임대도 잘 될 거야 층고가 높으면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조사 보고서도 본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건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하여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용적률로 인해 해당 토지에 지을수 있는 연면적의 한계가 있고,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인해 높이 9m 이상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1/2를 이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일조권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조권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전거, 보행자,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주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1.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2. 높이 9m 초과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높이 9m 초과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높이의 1/2이상을 이격시켜야 합니다.


9m 초과 부분 높이의 1/2이상 이격을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3층 높이 9m까지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m 거리를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4층은 높이가 12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m를 초과하였고, 높이의 1/2를 띄어 건축해야 하므로, 4층의 높이 12m의 1/2인 6m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5층은 높이가 15m입니다.  높이 15m의 1/2인 7.5m를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건물은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습니다.

북쪽에 도로가 있는 토지는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보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만큼 띄어 건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활용도와 수익성이 좋습니다. "북도로 토지가 좋다"라는 이유입니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왜 꺾였을까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인해 건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조권사선제한으로 인한 건물의 높이 제한은 수익성에 높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분석할 때 필수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밖을 나가셔서 건물들을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al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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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알돈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건축면적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토지 분석 - 1.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 알아보기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 해당 토지의 건축면적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건물을 신축할지 결정하려면 주택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단독은 단독소유, 공동은 공동 소유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 주택


가. 단독 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이 330m(약 100평)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m2 (약 200평)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 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2 (약 200평)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약 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건축적, 건축법의 적용기준, 세무적 적용기준, 소유권에 관한 기준, 임대 사업에 관한 혜택 및 적용 기준 등 건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연립 재건축 조합, 재건축 아파트, 신규 택지 아파트 분양에서 진행되며,

1인 디벨로퍼, 1인 건축가는 보통 수익형 임대사업을 위해 다가구(다중주택), 분양사업을 위해 다가구로 주택의 종류를 선정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표로 쉽게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이미지



[정리]


1.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2. 단독주택은 단독이라 단독소유, 공동 주택은 공동 소유라 각 세대별 분양 가능하다.

3. 단독주택은 단독, 고시원,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이 있다.

4.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m2 (약 200평) 이하이다.

5. 다가구 주택의 층수는 3개층 이하, 다세대 주택의 층수는 4개층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6. 필로티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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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석의 기본적인 지식 첫 번째는 토지 분석입니다.

부동산을 새로운 용도로 개발할 때 기획, 땅 매입 시 부동산의 용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하여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있습니다.


교대역 인근 지도입니다.

교대역을 중심으로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보면 지목과 용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지목은 대지, 용도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거용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하여 해당 토지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알아 볼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비율로서,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면적(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합니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4.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5.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율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건폐율과 용적률 도시계획조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계법, 동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로서 정해집니다.

각 지자체별 조례를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지차체의 조례는 자치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합니다.

자치법규시스템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의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위 내용을 확인해보면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하여, 개발 완료된 건물의 건물을 분석해보면 좋습니다.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서울기준)

100평인 토지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건축면적(바닥면적) 50평,연면적 250평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1층 ~ 5층까지 50평씩 개발할 수 있습니다.


100평인 토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건축면적(바닥면적) 60평, 연면적 200평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1층 60평, 2층 60평, 3층 60평, 4층 20평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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