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알돈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로 토지가 가지고 있는 건축면적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토지 분석 - 1.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 알아보기



주거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해 해당 토지의 건축면적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건물을 신축할지 결정하려면 주택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단독은 단독소유, 공동은 공동 소유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 주택


가. 단독 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이 330m(약 100평)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m2 (약 200평)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 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2 (약 200평)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약 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건축적, 건축법의 적용기준, 세무적 적용기준, 소유권에 관한 기준, 임대 사업에 관한 혜택 및 적용 기준 등 건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연립 재건축 조합, 재건축 아파트, 신규 택지 아파트 분양에서 진행되며,

1인 디벨로퍼, 1인 건축가는 보통 수익형 임대사업을 위해 다가구(다중주택), 분양사업을 위해 다가구로 주택의 종류를 선정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을 표로 쉽게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 이미지



[정리]


1.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

2. 단독주택은 단독이라 단독소유, 공동 주택은 공동 소유라 각 세대별 분양 가능하다.

3. 단독주택은 단독, 고시원,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이 있다.

4.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m2 (약 200평) 이하이다.

5. 다가구 주택의 층수는 3개층 이하, 다세대 주택의 층수는 4개층 이하,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인 주택이다.

6. 필로티 주차장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Posted by al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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